제 1장 총칙
제 2조(목적)
본 회는 학문연구 활동을 진작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 회 회원의 권익을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사일정 및 교과과정에 대한 학교 측과의 협조 및 조정
- 본 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 원생들의 권익 옹호 및 후생복지 개선
-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 연구발표 및 학술 강연에 관한 사항
-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내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자격)
- 본회 회원은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학생(연구등록을 필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본회 회원이 휴학이나 제적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나, 복학 또는 재입학을 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제 6조(회원의 구분)
- 정회원은 제 5조 ①항의 회원 중 원우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 준회원은 제 5조 ①항의 회원 중 원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
- 정회원은 본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건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타 본 회칙이 정한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준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으며, 기타 본 회칙이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단, 각 학과 대표는 정회원 또는 준회원 권리와 상관없이 과를 대표할 수 있는 회원이다.
제 8조(회원의 의무)
- 본 회 회원은 원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본 회 회원은 원우회의에 참석하고,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회 회원은 의결권을 회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 때 위임은 서면으로 한다.
제 3장 임 원
제 9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1명
- 기획부장 1명
- 학술부장 1명
- 홍보부장 1명
- 재정부장 1명
- 감사 2명
제 10조(임원의 자격)
- 회장은 본 회의 정회원 중 박사과정인 자 중에서 선출한다.
- 회장 출마자는 러닝메이트로 부회장을 지명하여 같이 출마하여야 한다.
- 회장 · 부회장 · 감사는 각기 다른 학과 소속이어야 한다(감사도 각기 다른 학과 소속이어야 한다).
- 위 제 ③항을 제외하고는 임원은 동일학과에서 2인까지 할 수 있다.
제 11조(임원의 선출)
- (회장·부회장)의 선출은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로 한다.
- (회장·부회장)의 선출은 정회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 (회장·부회장)의 후보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 득표자 순으로 (회장·부회장)이 된다.
- (회장·부회장)이 단독 출마할 경우 현 임원회의 검증으로 결정한다.
- 감사는 1인은 과대표회의에서 선출하고, 1인은 전임 집행부 중에서 전임 집행부에 의해 선임한다.
단, 전임 집행부에의해 선임된 감사1인은 제10조 3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 제 9조의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단, 선임된 임원의 해임은 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해임한다. - 임원 선출 결과는 임기 시작 후 2주 이내에 본 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12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원칙으로 하되, 원우회 홈페이지 및 전 정회원을 대상으로 회장, 부회장 후보등록에 대한 2회 공지 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1학기를 연장할 수 있다.
- 회장의 유고 시 유고된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통해 보선한다.
단, 회장의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감사의 유고 시 과대표회의를 통해 보선한다.
- 보선으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부회장 및 부장의 유고시 회장이 재선임 한다.
제 13조(회장, 부회장, 감사의 기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임원회 의결사항 등을 집행한다.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운영을 감사한다.
감사는 총회, 임원회, 과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감사결과는 본 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14조(부장의 역할)
기획부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학사일정 및 교과과정에 대한 학교 측과의 협조 및 조정
2. 본 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3. 원생들의 권익 옹호 및 후생복지 개선
학술부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 및 학술 강연에 관한 사항
2.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
홍보부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본 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2.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재정부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원우회 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재정 관리
제 4장 기 구
제 15조(기구)
본 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임원회
2. 과대표회
3. 총회
제 16조 (총회의 종류와 기능)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총회는 회장, 부회장을 선출한다.
- 총회는 결산보고, 감사결과보고를 한다.
- 총회는 임원회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남겨야하며, 원우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 17조 (총회의 소집)
-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감사는 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의 총회소집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 총회의 소집은 총회 2주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18조(임원회)
-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임원회는 소집 1주일 전에 각 임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임원회는 주요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과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 임원회는 시급한 안건에 대하여 선 결정 후 보고 할 수 있다.
제 19조(과대표)
- 과대표는 각 학과를 대표한다.
- 과대표가 과대표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그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 과대표나 그 대리인이 불참하는 경우, 의결권을 원우회 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0조(과대표회의)
- 과대표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 감사는 회장에게 과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소집할 수 있다.
- 과대표회의는 감사를 선출한다.
- 과대표회의는 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집행할 수 있다.
- 과대표회의는 참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과대표회의의 논의사항은 회의록에 남겨야하며, 의결된 사항은 원우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 6장 보 칙
제 20조(과대표회의)
본 회의 회칙이 미비할 때에는 민주적 관례에 의거 임원회가 결정한다.
제 26조(효력의 발생시기)
본 회칙은 과대표회의를 통해 확정 공표되며, 발효 시기는 개정부분에 추가한다.
제 27조(개정)
본 회의 회칙은 2015년 11월 05일 개정과 동시에 발효된다.
참고. 2007.11.30 개정회칙의 특징
1. 회원구분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권리가 다름.
2. 임원과 과대표는 정회원이어야 함.
3. 회장 출마 자격을 박사과정으로 제한하고 있음.
4. 회장 출마 시 부회장과 런닝메이트로 출마하게 되어있음.
5. 부장단이 보강되었으며, 각 부장별 역할이 정의 됨.
6. 원우회비를 모아 재정을 수립하고, 사업 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게 됨.
7. 원우회 활동 전반과 재정활동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감사직이 생김.
8. 여러 학과와 단대의 원우회 임원진 참여를 위해 임원진 편성을 고려 함.
9. 과대표 회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과대표와 과대표 대리만이 과대표 회의에 참석 가능.
참석하지 않는 과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10. 각 학과를 대표하는 과대표와 그 대리만이 원우회를 통해 발언할 수 있음.
11. 과대표회의 불참 시 위임장을 통해 과대표회의 회의에 그 권한을 위임 할 수 있음.
12. 원우회비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은 과대표회에 결정 권한이 위임되어 있음.
13. 원우들을 위한 사업계획의 기획(임원회)과 승인(과대표회)을 통해 예산이 집행될 예정임.
14. 회기를 6월로 바꿈. 2008년 원우회는 5월말에 과대표회를 통해 연임 유무 결정.
참고. 2015. 11. 05 개정회칙의 특징 .
1. 회장, 부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함
2. 기타임원의 해임에 대한 제한을 둠
3. 과대표회의 시 불참하는 학과는 원우회에 그 권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함
참고. 2016. 09. 27 개정안 특징.
1. 회장 · 부회장 · 감사를 각기 다른 소속으로 함
참고. 2017. 05. 30 개정안 특징.
1. 회장, 부회장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