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내 성적장학금에 대한 학교의 지급 기준
구분 | 내용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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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1) 직전 학기에 1,2,3학년은 17학점 이상, 4학년은 15학점 이상 신청하여 2) 평점 평균 3.0 이상으로 3) 우측의 영역을 합산하여 선정 하며(학칙 제12조) 4) 영역별 반영 방법은 학과(부·전공) 교수회의 에서 정한다. | ![]() | ||||||||||||||||||||
금액 | 최우수 : 등록금 전액 우수 : 등록금의 60% 준우수 : 등록금의 30% | 예시) 등록금이 2,260,000원일 경우 최우수 2,260,000원 우 수 1,356,000원 준우수 678,000원 | ||||||||||||||||||||
인원 | 지급인원 : 학년별 재학인원의 20% 최우수 : 지급인원의 15% 우수 : 지급인원의 25% 준우수 : 지급인원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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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 장학금 운영 규정의 목적
1) 학업을 장려 하고 학과 활동 전반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 한다.
2)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배려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도모 한다.
3) 전공수업 및 해당학년 수업 이수 상태를 평가 하여 전공 실력을 높이고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기한다.
3. 자격조건
1) 학교 장학금 선정 기준에 해당 되는 학생 으로
2) 총 학점 내에서 해당학년 전공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a. 재수강 포함 안 됨
b. 복수전공 및 교직을 이수중인 학생은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에 해당학년 전공과목을 6학점 만 이수하여도 인정
3) 종강 3주전부터 학과사무실에서 장학금신청서를 교부 받아, 작성 후 담임교수와 면담 후 종강총회에서 제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학과장 면담 후 제출)
4. 선발 기준 및 방법
1) 성적 60%, 학과 자율영역 20%, 담임교수 추천영역 20% 의 비율로 평가
2) 학과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
3) 각 학년 수석은 최우수 장학금 지급
4) 장학금은 이중수혜 금지 를 원칙으로 함
5. 학과 성적 장학금 세부점수표
5. 학과 성적 장학금 세부점수표
선발기준 | 평가항목 | 환산점수 (총점 기준) | 해당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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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 영역(60%) | *당해 학기 본인 성적의 평점합계의 60%를 실점수로 환산하여 적용 | 예) 평점평균 4.50, 평점합계 100인 경우 실점수 60으로 환산 평점평균 3.00, 평균합계 63인 경우 실점수 37.8로 환산 | ||
학과 자율 영역(20%) | A | 20 | *학과주관 행사 참여도와 참여 횟수에 따라 차등 학생회 집행부, 학년대표 등은 인센티브 부여 | 해당 학기 활동만 작성 (*학과주관 행사 : 매 학기 개강·종강총회, 신입생 환영회, 연합엠티, 선·후배 상견례 행사, 스승의 날, 국문인의 밤, 학술제, 축제, 한글날 행사 등) |
B | 15 | |||
C | 10 | |||
D | 5 | |||
담임교수 추천영역 (20%) | A | 20 | *가정형편(월소득 규모)을 중심으로 면담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관련서류가 있을경우, 면담 시 제출 | * 담임교수 면담 후 해당 부분은 절취하여 담임교수가 보관, 장학금 선정 학과회의 시 반영함 |
B | 15 | |||
C | 10 | |||
D | 5 |
※ 교외에서 신청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선정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담임교수 면담을 통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선정에 대한 세부규정이 불합리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 학기 수시로 변경할 예정이니 담임교수 면담 시,
혹은 학내외 온, 오프라인을 통해 항상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